이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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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윤정님께서 쓴 글
안녕하세요~ 9월에 고양시 특강에서 강의 들었던 원장입니다.
세무사님 덕분에 세무바우처도 신청하고 감사합니다~
해주셨던 강의 중에 문의 점이 있어
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글을 남깁니다.
<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세액공제>
2017.6.30 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를 2018년 이후 정규직 전환시 가능
이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.
1.2017.6.30일 전에 계약하기만 한 근로자라면 6.30일 이전에 며칠을 근무했던지 상관이 없는지요?
어디서는 그 전에 6개월 이상 2년 이하라고 글을 봤습니다.
제가 직원 3명이 있는데
A: 2015.11.02~2016.11.01 (1차계약)
2016.11.2~2018.11.1 (2차계약)
2018.1.1~12.31(3차계약)
B: 2017.1.2~2019.1.1 (1차계약)
2018.1.1~12.31(2차계약)
C: 2017.4.3~2019.4.2 (1차계약)
2018.1.1~12.31(2차계약)
이런 상황인데 3명 모두 2018.1.1에 쓴 계약서를 다시 써서
기간 정함 없이 정규직으로 쓰면 2018년 기준으로 3명다 세액 공제 되는 걸까요?
2. 원래 썼던 계약서에 계약직이라는 말이 없이 기간 제한만 있었다면 상관없나요?
3. 위의 상황이 다 된다면 직원들은 2019년 1월 이후에는 그만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? 아님 2020년 1월 이후에 그만둬야 하는 건가요?
여기저기 알아보고 세무사에도 물어봤는데.. 몰라서.ㅜ
어쩔수 없이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~ 미리 감사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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